지역 기반시설에 주민이 3천만원까지 투자한다

경제·금융 |입력

온투업 사회기반시설 투자 한도 5백만원→3천만원

강원풍력발전 발전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IBK기업은행]
강원풍력발전 발전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IBK기업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7월 안에 개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투자 한도가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이 참여한 지역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이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한도를 5백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은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자본금 10% 이상 출자한 기업의 사업에만 확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공기업이 관련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 규모가 커서 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업계,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대부업의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을 제도권에 편입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산업이다. 관련 기업으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