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직원이 펀드·파생상품 팔아..수협은행 15억 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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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협은행]
[출처: 수협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 15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에 미달한 직원들에게 펀드와 파생상품 판매를 맡긴 데다, 지배구조법을 어기고 늑장 공시했고, 5년이 지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투자권유자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금융상품 판매를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다.

1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9일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3명과 직원 1명도 징계했다. 임원 2명에게 주의를, 다른 임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직원 1명을 견책으로 징계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도 통보했다.

이는 과징금까지 제재 수위를 올리진 않았지만, 상당히 무거운 과태료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금고 경쟁에서 불건전 영업으로 신한은행이 21억원 넘는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한 해 전에는 우리은행 직원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과태료 60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수협은행이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에게 펀드와 파생상품 등 투자를 권유하게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협은행 모 부서 A팀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여 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거나 금융투자협회 등록 효력이 정지된 직원 4명을 집합투자증권 판매 권한을 줘서, 투자자 6명에게 투자금 3억9766만원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증권 10건을 판매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펀드)가 발행한 투자증권과 주식을 말한다.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의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이 투자 대상을 뜻한다.

또 수협은행 모 본부 B팀도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협은행 지점 19곳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 18명이 투자자 82명에게 투자금 26억7682만원 상당의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 103건을 판매하도록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수협은행 C센터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4년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났어도 삭제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위반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신용카드 해지 430건에 대해 반환해야 할 연회비 103만3004원을 해지 3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은행법도 어겼다. 수협은행 D부서는 집행부행장 등 임원 4명 선임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은행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영업일 안에 공시하지 않았다.

수협은행 E부서는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은행 업무보고서 17건에서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 현황에서 분할실행대출 관련 금액을 누락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날 수협은행에 금융투자상품 판매자격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1건과 개선 1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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