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휴젤은 11일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관세법 위반 사례가 없음을 확인해다'는 예비심결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현지 시간 10일 예비판결이 내려졌다.
휴젤은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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