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글로벌 |김세형 |입력

법원, 거래량 多 비상장주 시가 기준 삼은 세무서 판단 인정

LG그룹 사옥 자료사진. 2021.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LG그룹 사옥 자료사진. 2021.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형성된 시가를 상속세 기준으로 삼은 세무서에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4일 뉴스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앞선 기일에 구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LG CNS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다. LG 일가는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 2조 원 규모를 상속 받고 99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