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저축,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서 온라인 가입

경제·금융 |입력
[출처: 픽사베이/ Al Kwarismi Wirawan]
[출처: 픽사베이/ Al Kwarismi Wirawan]

내년 4월부터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도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은행이 비대면 가입을 받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분기까지 은행권에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을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은행 18곳 중 10곳이 반드시 영업점에서 장애인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5000만 원 이하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이점이 있지만 은행 지점이 줄면서 서류를 떼서 은행까지 가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은행 8곳 중 2곳도 발급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라서 서류를  떼러 외출해야 했다. 

사실상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수협 등 6곳 뿐이다.

올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에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다만 소매 금융 비중이 낮은 산업은행은 현재의 서류 제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24 앱 등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지갑 방식부터 먼저 활용하고, 내년 안에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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