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인 : O O 신용정보입니다. 특별 채무감면을 안내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잔액 2800만 원이나 30일까지 1400만 원만 입금해주시면 채무종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인이 빚을 깎아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서둘러 빚을 갚아도, 나머지 빚도 다 갚으라는 빚 독촉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20대가 표적이 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은 빚을 감면해줄 권한이 없는 데도, 거짓말로 빚을 깎아주겠다고 속인 후 채무 완납증명서를 주지 않고 깎아준 빚까지 마저 받아내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채권추심인은 채권자를 대신해서 빚을 받아내고, 채권자한테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이다. 따라서 빚을 깎아줄 권한이 없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빚을 일부라도 받아달라고 채권추심업체에 맡기고도, 마음이 바뀌어 빚 전부를 받겠다고 번복하는 경우다.
두 사례 모두 말로만 깎아준다고 약속하는 데 맹점이 있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의 말만 믿지 말고, 꼭 채권자의 서명이 들어간 채무감면 확인서나 채무감면 동의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빚을 깎아준다고 전화를 걸 경우에 통화 내용을 꼭 녹음하고, 나중에 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에 빚을 갚아야 한다.
특히 채무 감면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감면금액, 변제기일, 감면 조건(감면 효력 상실사유) 등이 서류에 들어가야 한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가 법 지식이 없는 10~20대를 상대로 불법 계약으로 빚을 받아낸 사례도 적발돼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차용금 약정서에 변제기일, 이자율, 이자 납입일 등을 빈 칸으로 두고 하루 단위로 이자를 받다가 연체라고 우기면서 빚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이자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빚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약정(기한이익 상실)이 들어가면 불법이다. 약관규제법상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또 서류에 이자를 적지 않고 이자제한법 최고한도 이자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경우 채무자는 바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부모 허락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 추심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위의 사례들에 해당된다면 모두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 : 1332번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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