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가상자산 폰지 사기' BK코인ㆍ케빈강 자산 동결

경제·금융 | 입력:

자산동결ㆍ수취인 선임 가능한 '긴급조치' 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헤지펀드 운용사 BK코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케빈 강(Kevin Kang, 한국명 강민우)이 1억달러에 달하는 '폰지와 같은 사기' 계획을 세워 움직였다며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취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긴급 조치(Emergency Action)를 취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SEC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코인과 케빈 강은 투자자들로부터 1억달러를 모았고, 이 자금의 일부를 '폰지와도 같은 지불(결제)'을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BK코인과 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최소 5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했으며, 투자자들에겐 "이 돈이 별도로 관리되는 계좌에 보관되고 5개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SEC의 이번 조치는 BK코인이 플로리다 순회법원에 강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BK코인은 강씨가 자사 펀드에서 1200만달러의 현금과 기타 자산을 부적절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강씨는 10월14일 BK코인에서 해고됐다.  

SEC는 강씨가 휴가비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뉴욕 아파트 임대료 등 개인적 용도로 쓰기 위해 최소 37만1000달러의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 '은행 계좌 잔액 부풀리기'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며 행적을 감추려고도 했다. 

SEC는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제출한 소장에서 BK코인과 강씨가 연방증권법의 부정방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BK코인과 강씨에 대한 영구적인 퇴거, 민사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번 SEC 집행 조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 강화를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SEC는 지난달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가상자산 증권사기 혐의로 제소했고 미국 2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약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을 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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