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넓어진다...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사회 |입력

- 장군 숙소· 야구장 등 추가로 반환받은 부지 포함...총 76.4만㎡로 확대 - 부지 유자·관리 LH에 위탁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붉은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신규로.포함된 부지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7.29~8.5)를 거쳐 확정하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지 추가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5만㎡ / ’22.2),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8만㎡ / ’22.5),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1만㎡ / ’22.6) 부지 등 추가로 반환받은 부지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정비구역 은 총 76.4만㎡(전체 용산기지의 약 31%)에 달한다.

■ 부지 유자·관리 LH에 위탁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LH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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