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니애폴리스, ‘얼굴 인식 시스템’ 사용 금지…시 경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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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얼굴 인식 기술의 구매와 시 부서의 관련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스마트시티다이브가 보도했다.

이 조례는 시의회에 제출한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시의 정책 및 정부 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14개 항목 중 하나였다. 의회는 조례와 보고서 항목을 논의 없이 통과시켰다. 지역언론 스타트리뷴은 미니애폴리스경찰국(MPD)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유일하게 알려진 시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 법령의 중심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MPD가 감시를 위해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실 등 제3자를 거치며 대중을 감시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애폴리스의 감시조례는 지난해 10월 스티브 플레처 시의원이 정부 감시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 이후 급부상했다. 조례는 보스턴, 포틀랜드 등 수십 개의 미국 도시들에서 정부가 대중에게 안면 인식을 통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니애폴리스의 안면인식 금지는 또한 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미네소타의 미국시민자유연대(ACLU), 전자 프론티어 재단, 백비전 콜렉티브 등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감시기술&군사장비 공공감독연합(POSTME)의 초점이기도 했다.

POSTME 측은 미니애폴리스 시의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공공 안전의 불균형이 전국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니애폴리스가 공공 안전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라고 썼다. 동시에 "인종과 성별의 편견을 증폭시키는 부당한 감시와 같은 인간의 시스템적 차별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레처 의원은 미니애폴리스 커뮤니티가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얼굴 인식이 유색여성 그룹에게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지적했다.

플래처는 스타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도시 전역에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며 학대받는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례가 만장일치로 평의회를 통과됐지만 MPD는 이 조례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MPD는 또한 ‘상호 존중 참여’를 통해 시와 MPD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시민 보호에 따라 얼굴 인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협의할 것도 제안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경찰에서는 전례 없는 수의 간부들이 퇴사했다. 새로운 경찰 고용을 위해 시는 일반 기금에서 64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 역시 시의회를 통과했다.

주 의회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데릭 쇼빈 등 전직 경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몇 주 동안 MPD와 국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미니애폴리스가 안면 인식 금지를 넘어 경찰의 책임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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