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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 규제 대상 해당"

증권 |최성 기자 | 입력 2026. 10. 19. 17:2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경우 중복상장이 맞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중복상장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모회사인 SK하이닉스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가 부과된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솔리다임은 해외 법인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구조여서, 당국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논의하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솔리다임의 상황과 관련해 향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보도가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이어지고 있지만 SK는 '확정된 바 없다', '주주가치 최우선' 등 언론 플레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솔리다임이 상장해 주주가 더 늘어나면 하이닉스 주주 몫은 줄어드는 반면 솔리다임을 거느린 AI 컴퍼니, 지분 투자자인 SK 계열사들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간다"며 이는 "하이닉스 주주 이익을 SK 총수와 계열사가 편취하도록 설계된 '슈킹 컴퍼니' 수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줄기차게 선전하더니 정작 솔리다임 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90도 폴더인사 후 호남 반도체에 목줄이라도 잡혀 묵인하는지, 지난주 호남을 방문한 SK 총수의 무력시위에 꼬리를 내린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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