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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보유 홈플러스 보통주 240만주 전량 무상소각…2.5조 투자지분 소멸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기존 대주주 지분·경영권 모두 사라져 M&A 과정서 구주 인수 부담 없어져…신규자금, 정상화에 집중 가능

산업 |심두보 기자 | 입력 2026. 10. 07. 09:24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이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취득한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가 전량 무상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MBK 측의 기존 지분과 경영권을 비롯한 주주로서의 권리도 모두 소멸했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9월 2일 인가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해 온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가 같은 달 14일 자로 전량 무상소각됐다.

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소멸시키는 조치다. 이번 소각으로 MBK파트너스 측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취득한 홈플러스 보통주에 대해 기존 지분과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대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 보통주 전량이 무상소각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새로운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 지분에 대한 부담 없이 홈플러스에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주주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보통주 무상소각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이행 여부도 한때 불투명해졌다. 이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지난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번 지분 소각과 별도로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대출 및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보통주 무상소각이 홈플러스의 향후 M&A를 위한 지분 구조 정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전량 소멸하면서 잠재적 인수자는 구주 인수에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기존 주주와 지분 인수 조건을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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