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피해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번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뜻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됐다.
다만 이번에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이고 해킹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금융기관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말 이달초에 걸쳐 시중은행을 필두로 지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또 증권과 카드, 보험사 등에서는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안을 보고 받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보안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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