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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미성년 계좌 미수거래 차단

금융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10. 01. 15:10

유진투자증권이 미성년 계좌의 미수거래를 차단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8일부터 미성년 계좌의 미수거래 약관을 변경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 증거금 변경 시 미성년 계좌라도 종목별로 증거금 선택이 가능했던 것을 100% 증거금만 선택하도록 바꾼다.

또 기존에 미수거래를 이용했던 미성년 계좌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증거금 100%로 자동 변경 적용한다.

한편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은 19세 미성년자의 주식 미수거래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투자 판단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미수거래를 하는 것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로 미수거래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앞서 KB증권이 지난 8월말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초부터 적용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이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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