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1·2·3·4·5구역] 별 탈 없이 재건축하는 2·4·5구역…1·3구역은 주민들간 갈등 격화
압구정1구역 미성통합재건축모임, 추진위원장 선출…강남구청 최종승인 기다리는 중
압구정2구역, 두 차례 입찰 단독 응찰한 현대건설 시공사로 선정
압구정3구역, 현대건설과 토지 소유권 분쟁…비대위와도 갈등
압구정4구역, 내년 4·5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현장설명회는 1월
압구정5구역, 내년 중순 전까지 시공사 선정 계획…”한창 준비하는 과정 중”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재건축이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주민들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1·3구역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계획대로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은 대체적으로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2구역은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쳤고, 4·5구역은 내년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간 갈등으로 조합도 꾸리지 못한 1구역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3구역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위원장 총회 열렸지만…주민들간 파벌 싸움에 내홍 겪는 압구정1구역
미성1·2차 아파트 주민간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은 압구정1구역은 최근 일대 재건축모임이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압구정1구역 미성통합재건축모임은 이달 8일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투표로 선출되는 임원은 추진위원장과 감사로, 각1명씩 단독 후보가 입후보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입후보의 당선에 대한 찬반여부’를 투표했고, 추진위원장·감사 후보 모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구정1구역 미성통합재건축모임 관계자는 “총 63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추진위원장과 감사 모두 당선됐다”며 “투표에 참여한 632명 중 627명이 추진위원장 선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이 투표 과정 중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강남구청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승인 통보를 내리고, 당선된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압구정1구역 재건축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위원장·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는 마무리됐지만, 갈등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미성통합재건축모임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 진행 과정에 있어 절차상 지켜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와 통화한 한 조합원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성통합재건축모임이 규정을 어기며 투표와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시시비비는 강남구청이 이달 말 최종 승인 여부를 발표한 후에야 가려질 전망이다.
◆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3구역은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현대건설과 분쟁 중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1~5구역 중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27일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총회 참석 조합원 1431명 중 1286명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찬성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두 차례 진행된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입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두 차례 연속 단독 응찰이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향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압구정2구역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착공, 철거 수순을 밟게 된다.
압구정3구역은 여러 대내외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두고 현대건설과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1970년대 현대건설이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하던 공무원들은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 50여 년이 지난 후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문제가 터졌고,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9월 16일 현대건설에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현대건설은 거절했다. 회사는 “상장사가 법원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이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토지의 면적은 약 36만 187.8㎡로, 전체의 11.07%에 달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협의 절차에 나서고 있다.

조합도 비대위와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비대위 격인 주민참여감시단(이하 주참단) 소속 임원 4명에 대한 해임과 전·현직 대표 2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부쳤고,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이들의 해임 사유로 △임원으로서 소임 다하지 않음 △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 지속·반복을 들었다.
해임 대상 감사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책에 대한 대의원 의결 사항을 전면 거부하고,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사들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공람을 요청하는 등 재건축에 반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주참단은 강력 반발했다. 총회 전 조합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주참단 소속 임원과 대표의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총회에선 주참단 소속 임원과 대표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됐지만, 조합과 주참단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압구정4·5구역, 내년 초 시공사 선정 계획…5구역은 늦어질 수도
압구정4구역은 앞선 1·3구역과는 다르게 비교적 무난히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빠르면 올해 말까지 입찰지침을 정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도 갖고 있다. 내년 1월 중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4~5월 중 시공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합 집행부가 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과 입찰지침 기준과 보증금 액수, 구체적인 총공사비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압구정5구역도 시공사 선정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시공사 선정 일정은 압구정4구역과 비슷한 내년 4~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설계도면을 비롯한 관련 준비 절차가 상당수 남아서 늦으면 내년 중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5구역 조합 관계자는 기자와의 면담에서 “아직 입찰지침 기준과 공고 발표 예정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설계도면도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은 돼야 시공사 선정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보다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은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여러 분쟁과 마찰을 겪고 있는 1·3지구에도 국내 시공능력평가 1·2위의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의 OS요원(홍보요원)들이 꾸준히 돌아다니는 만큼 일대 시공권을 향한 건설사들의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다. 남은 재건축 절차도 별 탈 없이 진행해 총 12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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