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디코드] 월 분배금 73원, 과세표준액은 7원…‘원본 훼손’ 논란
분배금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배당주 팔아 충당한 정황 보여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대표 고배당 ETF인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과 SOL 코리아고배당의 원본 주식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이 아닌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마련한 재원을 분배금으로 지급해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 신한자산운용 보유 주식 일부 팔아 분배금 지급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은 지난 11월 3일 투자자들에게 주당 73원의 월 분배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확인된 주당 과세 표준액은 7원에 불과했다. 투자자 계좌에는 73원이 입금됐으나, 세금은 7원에 대해서만 부과된 것이다.

이는 펀드가 벌어들인 과세 대상 수익(배당금 등)은 7원뿐이고, 나머지 66원은 다른 재원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 66원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투자자의 '원본'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1월 지급된 첫 분배금은 95원이었으나 주당 과세 표준액은 17원에 그쳤다. 상장 직후 실제 배당금이 펀드에 입금되기 전임에도 무리하게 월 분배금을 맞추기 위해, 보유주식 일부를 팔아 분배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매달 입금되는 분배금을 보고 해당 ETF가 ‘높은 배당 수익’을 내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의 수익(7원) 외에는 자신의 원본 일부를 팔아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이 기대보다 감소할 수 있다. 분배금을 주기 위해 보유 주식 원본을 매도하면, 그만큼 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가령, 한 운용사가 펀드 내 현금이 부족해 투자자에게 지급할 분배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운용사는 이 분배금을 마련하기 위해 ETF가 보유한 배당주 10주 중 1주를 매도했다. 이 경우 ETF의 보유 주식은 9주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향후 펀드가 수령할 총 배당금 역시 9주분을 기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가 아닌데 월 분배금이 주당 과세 표준액보다 큰 것은 원본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신한자산운용 “무리하게 월분배를 위해 원금 깎지 않았다”

신한자산운용 측은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과 SOL 코리아고배당의 원본 훼손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보면, 투자신탁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해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식의 경우 매월 배당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월배당 상품의 경우 최대한 일정한 금액을 월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연간배당수익률을 1/12의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며 “무리하게 월분배를 위해 원금을 깎아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재원(주식배당, 이자소득, 기타수익 등)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한자산운용 측은 “따라서 분배금액과 주당과세표준액이 같거나 비슷한 시기가 있으며 시기에 따라 분배금액과 주당과세표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삼성자산운용도 ETF 원본이 훼손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의 상품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펀드 이익금을 분배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ETF도 분배금보다 과세표준액이 적게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측은 “배당 재투자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도 법적으로 분배 가능한 재원”이라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원본을 훼손해 배당금을 준 것이 아니라, 운용을 통해 얻은 비과세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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