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주명부' 공방에 본안소송 지연…변론기일 바뀔 여지 있어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파두 IPO 집단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날짜는 12월 11일이다.

5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파두 IPO 공모에 참여했다 피해를 입은 주주 14명(원고)이 파두와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변론기일을 12월 11일로 지정했다.

다만, 변론기일이 이날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통상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 결정을 받은 뒤 본안 소송 변론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본안 변론기일이 잡혔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송 허가 결정이 확정돼야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전에 기일이 잡혀 실질적인 재판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소송 허가 확정 전에 변론기일을 잡은 이유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소송 허가 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는 피해자(총원) 범위 확정을 위한 ‘문서제출명령’ 관련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IPO 공모 주주명부가 필요한데, 이 자료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고 측이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1심 법원이 인용했으나, 파두 측은 ‘자신들이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항고했다. 이후 2심에서 기각되자, 원고 측은 이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소송 허가 신청으로만 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파두가 2023년 7월 IPO 당시 주요 거래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59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매출액 1023억 원 예상', '수주 현황 등에 부정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짓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이지효(빨간 재킷) 파두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이지효(빨간 재킷) 파두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파두는 2023년 11월 3분기 보고서를 통해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2000만 원의 실적을 공시했고, 한때 4만 7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파두의 2023년 실제 매출액은 224억 7000만 원으로, 공모 당시 추정치 1202억 9400만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본지는 파두 측과 연결을 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해당 번호는 다른 회사 번호였다.

파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으로, 당시 국내 스타트업 중 최초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이었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SSD 컨트롤러로, 2023년 IPO '최대어'로 꼽히며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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