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좀 더 자세하게 떨어진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인하요구권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75만4000건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됐다. 이 가운데 48.6%가 받아들여져 금리가 금융기관이 산정했던 것보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20년 40%, 2021년 32.1%,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8.8%에 그쳤다.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이들이 크게 는 것과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 10월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우선, 신용도가 높아진 이들에 대해 추가 안내를 의무화키로 했다. 현재는 모든 대출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정기 안내를 연 2회 실시해왔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 승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의 요건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실적 공시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어느 금융기관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사유 안내를 구체화키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 총 3가지로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이다.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앞으로는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한다.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변동이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의 최신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산출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실적 공시 개선은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이달말 2022년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고, 여타 업권에서는 2023년 상반기 공시분부터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내 강화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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