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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늘리면 안전진단 면제" 108곳 특별법 적용…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재정비를 진행할 때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