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주식대여 하면 현금 지급...최대 100만원

경제·금융 |김윤진 |입력
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 자료사진
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가입 이벤트 자료사진 

|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대신증권은 주식대여 시 현금을 지급하는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대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 등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투자자는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 외에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대여 잔고 유지 구간별로 ▲1억원 이상은 1억원 당 2만원 (최대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5000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참여대상은 대신증권에서 주식대여서비스를 신규 가입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이다.

이벤트 기간 내 주식대여서비스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참여되며, 오는 9월 12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1명이 여러 계좌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단,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대 1000만원), 잔고 구간별 중복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증권 법인영업본부는 “지난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도 주식대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대신증권은 고객의 안정적인 주식대여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거래, 헤지거래, 재대여,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목적으로 활용된다. 대신증권은 "특정 종목에 대한 체결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회수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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