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서리풀지구 2만가구 공급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초구 우면동·신원동 일대 조정대상 현황도 (출처=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신원동 일대 조정대상 현황도 (출처=서울시)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8.8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125.09㎢ 규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서리풀 일대(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집단취락지구의 일부 지역(6만9743.9㎡)은 재지정 됐다.

정부는 지난달 5일 8.8주택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4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서리풀지구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가 공급된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지역도 해제됐다. 특히 수서역세권 일대(0.7㎢)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보상 절차가 완료돼 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는 곳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이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일부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정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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