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끊이지 않는 검단 악몽...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추가

글로벌 |이재수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통해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 요청에 따라  GS건설이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 이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또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지만,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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