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사회 |이재수 |입력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드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 및 정책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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