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한 달도 안돼 자체감사에서 다시 배임을 적발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배임 적발이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자체 조사에서 업무상 배임 2건을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경기도 용인 모 지점에서 272억6509만원 상당의 동탄 상가 담보대출에서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이자상환비율은 대출 실행 기준으로,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주거용), 1.5배(비주거용) 이상이어야 대출을 실행한다.
또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모 지점에서 111억3836만4천원 상당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에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 배임이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배임 사고 2건을 보고했다. 아울러 관련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3월에도 자체 감사에서 직원 배임을 적발했다. 경기도 안양시 모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상가 담보 대출 104억원의 담보 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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