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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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 서면으로 체결해야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자료: 중기부
자료: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8일부터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가 도입, 시행된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가 도입되며, 그 손해배상 한도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자료: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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