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국에서 어디에서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된 바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버스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하여 운행하는 버스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이전에는 세종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었다.
◇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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