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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4공구' 시공사 시중노임 밑도는 하청 임금 논란

서울시 국감서 롯데건설 원청 ‘영동대로 공사 현장’ 적정임금 미지급 사안 제기 윤 의원, 롯데건설 하청업체 적정임금 지급 요구 공문 언급하며 “지켜지지 않아” 롯데건설, 공사계약 체결 시점 언급하며 “표준계약서 적용 이전…법률상 문제없어”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10. 20. 16:16
[세줄요약]
  • 롯데건설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서 하청 임금 논란이 일었다.
  • 윤종오 의원은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 롯데건설은 표준계약서 적용 이전 계약이라며 해명했다.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롯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서울 영동대로 공사 현장서 현장 근로자에 적정임금 및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사가 근로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 롯데건설에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종오 의원 “영동대로 공사 현장 하청업체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못 받아”

지난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서 롯데건설이 원청을 맡은 영동대로 공사 현장의 적정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감서 ‘롯데건설이 원청을 맡은 영동대로 공사 현장서 하청업체에 적정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으나,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의 철근공, 형틀공, 노무비 명세표 확인 결과 적정임금을 지급한 곳은 4곳에 그쳤다. 일부 현장의 경우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임금 지급 의무가 명시된다. 서울시는 착공 전 원청(롯데건설)과 하청업체로부터 관련 각서를 받는다. 롯데건설도 하청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하화 공사를 위해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 모습.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지하화 공사를 위해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 모습.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러한 서류상 조치가 실제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서울시 발주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의 철근·형틀공 노무비 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적정임금을 지급한 곳은 4곳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간, 추가 작업에 드는 인건비가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며 “영동대로와 강남순환 일부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현장은 주휴수당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차후 공사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후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하도급사가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점은 서울시 표준계약서 적용시점 이전”

원청 롯데건설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하도급 사에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롯데건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롯데건설은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당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기는 2020년 7월로 서울시 표준계약서 적용시점(2020년10월) 이전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며 “당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근로자간 계약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노무비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Q&A
1. 롯데건설이 원청을 맡은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임금 논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롯데건설이 원청인 영동대로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가 현장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각서와 공문이 전달됐음에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 롯데건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후 공사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2. 적정임금 미지급 논란 및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한 롯데건설의 입장은 무엇인가?
롯데건설은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기는 2020년 7월로 서울시 표준계약서 적용 시점인 2020년 10월 이전이므로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근로자 간의 노무비 등 계약 관계를 원청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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