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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추진 압구정 한양7차...시공사 다시 뽑나

[압구정6-1구역] 통합 단지서 빠져나온 한양7차, 사업 재추진 시공사 다시 뽑으려면 사업비 대여금 다 토해내야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 논의됐지만 자산가치 산정 두고 이견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10. 20. 15:20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통합 사업 추진으로 정체기를 가졌던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압구정6-1구역) 재건축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한양7차아파트는 인근 5·8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대지지분 및 한강 조망 가치에 대해 타협하지 못하며 단독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기존 시공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시공권이 유지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6구역에서 빠져나와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한양7차아파트(압구정6-1구역)가 시공사를 재선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신반의 조합원 ”하면 좋겠지만 쉽진 않을 것”

한양7차아파트 조합원 A씨는 기자와 면담서 “쉽진 않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재입찰을 추진해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를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50대 조합원 B씨는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 사업비 대여금을 운영비로 일부 쓰고, 도급 계약도 맺은 만큼 시공사 재선정 작업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근 압구정5구역 경쟁입찰 과정을 지켜봤는데, 조합원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공약들이 많이 나와 내심 부러웠다. 우리도 경쟁입찰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압구정로데오 거리 소재 공인중개사 관계자 C씨는 “한양7차가 시공사를 바꿀려면, 운영비로 썼던 삼성물산 사업비 대여금을 다 반환해야 한다”며 “이는 모두 조합원 분담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입찰을 부치는 건 모험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 교체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근 강남, 반포 등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 지구서 시공사 재선정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출처=김종현 기자

한양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 D씨는 “2000년도 초반엔 삼성물산 강남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그 때(2003년)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공동도급(컨소시엄)을 시공사로 뽑았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 3, 5구역 시공권을 모두 현대건설이 가져가고, 1구역서도 유력 후보사로 거론되는 만큼 삼성물산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7차, 자산가치 반영 두고 8차와 이견 못 좁혀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01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인근 7, 8차와 묶여 통합 재건축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다시 논의됐다. 그러나 한양7차아파트와 8차아파트가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권에 따른 자산 가치 반영 문제를 두고 대립을 벌이며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8차 주민은 자산 가치 반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형 주택으로 구성돼 있고, 대지지분이 크고, 한강을 바로 앞에 둔 단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7차 주민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 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판단, 기존 단독 재건축 추진이 재산권 보호에 있어 훨씬 낫다 판단했다. 7차와 8차 주민간 합의 지연으로 사업이 나아가질 못하자 시공사 선정 및 구체적 착공 계획에 대한 소식도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한양7차 아파트서 바라본 8차아파트. 출처=김종현 기자
한양7차 아파트서 바라본 8차아파트. 출처=김종현 기자

이후 지난 6일 강남구의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6-1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공고되며 한양7차가 독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2001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그대로 시공권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재입찰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Q&A
1.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가 통합 재건축 대신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압구정6-1구역)는 인근 5·8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대지지분 및 한강 조망권에 따른 자산 가치 반영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형 주택 위주이자 한강 조망이 가능한 8차아파트에 비해 신축 분양권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7차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독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강남구가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공고하면서 독자 재건축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2. 단독 재건축 추진에 따라 기존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시공권 교체가 가능한가?
법적으로 시공사 재선정 및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공사를 바꾸려면 재건축 조합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사업비 대여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이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 교체 및 경쟁입찰 재추진은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와 위험 부담을 줄 수 있어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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