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그룹 흥국화재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도이연형 구조는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겨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간 보장 한도가 매년 소멸하지 않고 이듬해로 누적 이연된다. 최대 5회까지 이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암주요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기존 담보는 암 주요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그대로 소멸된다. 하지만 한도를 이연하게 되면 보장받지 못한 1회는 다음해로 이연돼 연 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개발은 보장 횟수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대신,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이후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방식을 바꾼 것”이라며 “보장 범위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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