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계좌를 대면으로 터도 매매 수수료를 높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리계좌 자동 지정 관행에 손을 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 영업점 계좌 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 개설한 계좌의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일부 증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매매했을 때보다 최고 10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점 개설 계좌를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하고, 관리 계좌에는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매매수수료를 높게 부과하는 관행이 있어서다.
이런 증권사는 국내증권사 37개사 중 위탁매매계좌 9곳, 연금저축펀드계좌 7곳으로 파악됐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금감원은 영업점 계좌 개설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 등에 대한 증권사 안내가 부족하고 영업점 계좌 개설시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제도를 바꾼다.
또 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개설방식(영업점·온라인)과 관리계좌 여부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계좌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존 계좌 보유 투자자는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규 비관리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증권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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