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휘통제체계(C4I)가 무기체계로 분류됐으면서도, 방산물자로는 지정할 수 없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합참과 육군, 해군, 공군 등 우리 군의 핵심 C4I 사업을 수행하는 삼성SDS와 LG씨엔에스, 아이티센그룹 계열 아이티센엔텍 등은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다. 지정받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
C4I는 지휘관이 전장의 상황을 파악,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각 부대에 전달하기 위한 통합 지휘통제 정보체계다.
전투기나 미사일 등 물리적 무기는 아니지만 육·해·공군의 무기와 지휘부를 연결하는 전쟁 수행의 인프라다.
삼성SDS와 LG씨엔에스 등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은 낡은 법령에 있다.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방산물자를 완제품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구성품(부품) 단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가 핵심인 C4I 체계는 기준에 들어맞지 않아, 군이 무기체계로 인정하더라도 방산물자 지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미지정은 비단 업체에 혜택을 주지 못하거나 행정적 차별에 그치지 않는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방산원가 적용, 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보안요건 준수와 생산시설 유지 등 엄격한 법적 의무도 함께 진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다.
C4I 개발업체들은 지정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방산업체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핵심 군사 기술 유출과 사이버 위협 노출, 전·평시 안정적인 물자와 유지보수 조달 차질, 체계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 저하, 전장 환경에 맞춘 적기 성능개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군이 지휘통제체계가 작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산물자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모순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체계라면 소프트웨어라도 당연히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지원을 받는게 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은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 철저한 보안 통제와 안정적인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