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원룸·오피스텔 중심의 청년 주거지가 온라인 거래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거주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청년층(20대)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그리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1동·남구 대연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 거주 밀집지역이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재된 중개대상물 광고 1100건으로, 이 중 29%인 321건이 허위·과장 의심 광고에 해당됐다.
특히, 절반 이상(166건)이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대표적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기재한 경우, △없는 옵션(냉장고·에어컨 등)을 포함한 허위 광고,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계약 완료 후에도 광고를 방치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모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기획 단속을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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