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정기검사 첫날 우리금융캐피탈·저축銀서 7억원씩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출처: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출처: 우리금융그룹]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7일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정기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검사 첫날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1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7억원씩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에 대출 총 14억원을 취급했다"며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저축은행과 캐피탈 임직원, 차주, 우리은행 출신 법인 재무이사, 관련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부동산담보대출 7억원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유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캐피탈 여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손 전 회장 관련 법인의 만기 연장을 승인했다.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를 연장했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신용대출 7억원을 일으켰지만, 대출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대출 심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개입했다. 법인 재무이사로 있는 우리은행 출신이 같은 은행 출신인 우리금융저축은행 모 부장과 그룹장을 통해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며 "부적정 대출에 관여한 저축은행과 캐피탈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들 명의로 대출 616억원을 내줬고, 이 가운데 350억원이 부적정대출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검사 일정을 앞당겨, 7일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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