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니클로(UNIQLO)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코리아는 지난 2018년12월24일부터 2020년7월16일까지 SNS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서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 시점을 두고 뒷북 지적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년 이상 지난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고, 관련 제품류의 성수기에 제재사항을 발표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삐딱한 시각이다. 

* 공정위가 발표한 관련 제품에 대한 항균성 시험내역
* 공정위가 발표한 관련 제품에 대한 항균성 시험내역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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