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등 "AI 편향으로 인한 차별 등 피해 구제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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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ㆍCFPBㆍ법무부ㆍEEOC "피해 해결할 권한 있다" FTC "구글 등 일부 빅테크 독점적 권한 금지 할 수도"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출처=게티이미지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출처=게티이미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4개 연방 기관은 2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편향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C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법무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기존 법을 통해 기업의 AI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일례로 CFPB는 대출 또는 주택 평가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인한 이른바 디지털 레드라이닝(Digital redlining: 디지털 기술,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을 사용해 이미 소외된 그룹들 간의 불평등을 만들고 영구화하는 관행) 또는 주택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AI 평가 모델이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기업의 AI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물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금지하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칸 위원장은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다른 기업들이 AI 제품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의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컴퓨팅 능력에 필요한 원재료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민권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은 "기업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때 책임을 묻기 위해 연방 민권법을 사용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최근 메타가 출시한 AI 챗봇 블랜더봇3이 성별과 주택 대출과 관련, 인종을 근거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했던 것을 예로 들며 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도록 한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샬롯 버로우스 EEOC 회장은 AI가 편향된 데이터 세트에 의해 교육을 받으면 채용에 편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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