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최근에는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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