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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장조사는 6%도 안이뤄져

사회 |최성 기자 | 입력 2026. 10. 13. 14:08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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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지만, 현장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신고와 해킹 사고가 늘면서 현장조사와 사고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579건 가운데 9월 말까지 현장조사가 실시된 사건은 33건(5.7%)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 자료 제출 요구 등 서면조사를 통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 결과와 사건의 시급성·중대성, 현장 확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출 신고와 해킹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면조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1∼8월 유출 신고는 지난해 연간 447건보다 132건(29.5%) 많았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30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 447건 중 해킹에 따른 신고는 276건으로 61.7%에 달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해킹에 따른 유출 신고는 2022년 47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135건, 지난해 2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99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5.8%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국민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서류만 들여다보다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터진 뒤 제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권을 포함한 고위험 기관의 현장조사와 사전 예방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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