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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킹 2차 피해 막는다..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 |최성 기자 | 입력 2026. 10. 06. 16:23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6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하고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이나 피해보상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로 비밀번호와 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자신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보증료·신용점수 상향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안내하는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도 누르지 말아야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터넷주소를 보내지 않으며,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금융감독원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동안 관련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과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와 추가 본인확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와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예방 수단으로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안내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돈을 이체하는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격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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