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을 반영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 기업에 투자 벌점을 줘, 결과적으로 투자 비중을 줄이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금위는 우선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 2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 4100억 원에서 49조 97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또 기금위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수탁자책임 활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61개 지표 및 사건·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투자의사 결정에 활용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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