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사가 연이어 가계대출을 마감하고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의 주택 구입 자금용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오는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도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타행 대환 목적의 가계대출도 22일부터 모두 중단된다.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인 KB스타 신용대출 1·2의 신규 접수도 22일부터 중단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비대면 신규 접수는 열어뒀으나, 갈아타기는 안 된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분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함에 따라 다른 은행도 연이어 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시 조치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은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10억원의 가계대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상호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신협중앙회 역시 지난 20일부터 연말까지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위 수협·신협은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비조합원에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