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원, 펜고 특허 1~8항 '유효' 판결… 삼성전자 '불복' 항소
본안 쟁점(9~15항)은 6월 '최종 승소'…엇갈린 판결
"남은 불씨도 끈다"… 잠재적 분쟁 소지 차단 전략 '풀이'

|스마트투데이=김나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OS 긴급 메시지' 기능 관련 특허 분쟁에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분쟁의 핵심 쟁점은 이미 삼성전자가 승리해 '급한 불'은 껐지만, 이와 별개인 일부 항목의 패소 판결까지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PTAB가 최종 서면 결정에서 특허권자 펜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3년 11월 펜고의 특허 1-8항이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PTAB는 "삼성전자가 특허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난 4월 30일 심판을 기각했다. 

이번 PTAB 심판과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는 2023년 5월 펜고가 제기한 텍사스 본안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펜고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SOS 긴급 메시지'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 텍사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PTAB에 ‘특허 무효 심판(IPR)'을 청구하며 맞섰다. IPR은 이미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특허청 내 심판부가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의 쟁점이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OS 긴급 메시지'는 위급 상황 시 스마트폰 측면 버튼을 5회(또는 3회) 연속으로 누르면, 지정된 연락처에 사용자의 위치 정보, 현장 이미지, 오디오 녹음 파일 등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펜고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패닉 버튼' 시스템 특허를 그대로 복제해 갤럭시 SOS 긴급 메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펜고는 소장에서 "측면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작동 방식, 카메라와 위치 정보의 자동 활성화, 데이터 전송까지, 자사 특허의 모든 요소를 삼성전자가 그대로 베꼈다"고 밝혔다. 특히 펜고는 2022년 3월 삼성전자 측에 특허 침해 내용을 분석한 자료까지 전달했다며 '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논리는 '자명성(Obviousness)' 위반이다. 자명성이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품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펜고의 특허가 '카메라 탑재 기기'와 '버튼 반복 누르기' 등 이미 존재하던 기술들을 단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PTA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TAB는 이 '자명성' 주장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우선 텍사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9~15항)을 다룬 심판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PTAB는 지난 6월 5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우위가 입증된다"며 9~15항 전체가 무효라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텍사스 본안 소송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진행된 1~8항 심판에서는 PTAB가 삼성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항소한 건은 바로 이 1~8항 패소 판결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움직임은 본안 소송의 쟁점이 무효화되며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으니, 남은 1-8항 특허마저 무력화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싹을 자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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