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제공)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양사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하라고 29일 요구했다. 

MBK가 영풍 소유의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소한으로 공개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만으로도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앞서 MBK와 영풍은 지난해 9월13일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돌입한 바 있다. 이때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양사는 새로운 (고려아연) 이사회를 구성할 때 MBK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도록 약속했다.

또한 공개매수 이후 양측 합산 주식의 '50%+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도 MBK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영풍은 MBK에 공동매각요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넘겼다고 고려아연 측은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실행한 당시 영풍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과 진실을 주주와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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