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용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 조치를 잠정유예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심화되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규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보고받았다"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정책 철회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인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대출에 속한다.
최근 국토부는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조치 내용으로는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이 포함됐다.
방공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지역이면 5500만 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담보 대출은 중단된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는 당장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그간 80%까지 인정해 준 생애최초 LTV 비율을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70%로 줄인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디딤돌대출 규제) 관련 논의가 있으니, 논의가 끝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연기한 것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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