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4800만~5500만원 줄인다. 신생아 특례, 전세사기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은 예외로 하고, 한 달 가까이 유예기간을 준다.
국토부는 6일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방공제 면제를 없애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해 보장한 최우선변제금인 방공제는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5억원 상당의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한도가 기존 3억5천만원에서 3억2백만원으로, 4800만원 줄게 된다.
아울러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운 주택에 적용하는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신규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먼저 전국 비(非)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청한 디딤돌대출 등도 예외로 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방공제 적용 등 제한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 이전에 나고, 내년 6월 30일 안에 입주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부터 부부 소득요건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