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오는 28일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계좌 개설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도제한에 걸리게 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에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사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것으로 증권 계좌 개설 신청 시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 계좌 개설 절차가 은행 계좌 개설과 사실상 일해진다. 

증권 계좌개설 신청 시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된다. 

미래에셋증권 공지사항 캡처
미래에셋증권 공지사항 캡처

예를 들어 급여 수령을 위한 증권 계좌 개설 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근로계약서+고용주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식이다. 

한도제한계좌로 설정될 경우 창구/유선은 300만원, 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온라인 이체/출금) 10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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