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청년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청년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혼외자의 생모 조 모 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 및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조 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43억원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조 씨를 고소했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은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지만 지난 2021년 조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2명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두 딸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르자 지난해 4월 조 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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