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에스티팜 지분 4.83% 853억원에 매각
21일 블록분 매매분부터 사전공시 대상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이 내부자 매도 사전공시 의무 시행 막차를 탔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이날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를 통해 에스티팜 주식 95만주(4.83%)를 주당 8만9768원씩 총 853억원에 매각했다.
처분 단가 8만9768원은 전일 종가에서 10.5% 할인된 가격이다. 강 회장은
이날 장 개시 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에스티팜 주식 95만주를 주당 8만9768원씩 총 853억원에 매각했다.
처분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4.83%에 달한다. 처분 단가는 전일 종가에서 10.5% 할인됐다.
강 회장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부친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4남인 강 회장에게 지분이 상속됐다.
강 회장은 미국계 자산운용사에 상당 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폭의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에스티팜 주가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강 회장은 이번 매각으로 '내부자 매도 사전공시' 의무를 마지막으로 피해간 대주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날 거래분까지 공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의 1%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 지분을 매각할 경우 거래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조건에 해당하는 지분을 팔 경우 공시 의무 대상자는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담은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이 사전에 물량 부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시행령상 오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즉, 20일 거래를 하는 경우 22일 결제가 이뤄지므로 20일 매매분까지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의 20일 지분 블록딜은 규모 면에서 공시 대상이지만 기간 상 공시 대상이 아니다.

내부자 매도 사전공시 1호는 1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펩트론의 최호일 대표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호일 대표는 배정분의 50%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증자 참여에 48억9000만원(예정발행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펩트론은 증권신고서에서 최 대표는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과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즉, 9월23일 이후부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 전의 기간 사이에 보유 주식 일부를 블록딜(장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분 1% 이상 매도 요건에 상관없이 내부자 매도 사전공시 요건 중 하나인 '50억원 이상 주식 매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펩트론은 이에 "(7월24일 도입된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공시 의무화에 맞춰) 최대주주의 보통주 일부 매각 30일 전에 사전공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