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5600억원+@ 지원방안 구체적 조건 공개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낮은 우대금리 3.9~4.5%
![[출처: IBK기업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8/56817_50499_2356.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당국과 금융권은 오는 7일부터 티몬·위메프 5600억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도 공개했다.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오는 9일부터 IBK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 모든 금융권 대출 만기 1년까지 연장
먼저 오는 7일부터 피해 기업에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지난 5월 이후 티몬·위메프 매출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이나 법인대출 모두 대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제외된다.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도 7일부터 영업점에서 티몬·위메프 선정산대출 차주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연체가 있어도 지원하나, 기간을 벗어난 원리금 연체, 폐업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업은행 대출금리 3.9~4.5%..한도 30억원까지
오는 9일부터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3천억원 이상의 협약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대출 신청을 받는다.
금리는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인 3.9~4.5%이고, 보증료는 0.5~1.0%다. 대출 신청은 신보 지점 99곳에서 받고, 자금 집행은 오는 14일경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서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선 기업당 한도를 사정해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보의 보증상품이나 P-CBO(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 상품을 이용하도록 했다.
◇ 진흥공단 대출금리 3.4~3.5%..중복 대출 가능해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홈페이지 신청을 받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직접대출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다.
홈페이지 신청을 권장하지만, 전국 중진공 지역본‧지부 33곳과 소진공 지역센터 77곳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소상공인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직접대출로 공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판매대금은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금융위는 미정산 금액 안에서 소진공 또는 중진공의 대출과 기업은행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정산 받지 못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소진공에서 한도 1억5천만원까지 빌린 후, 기업은행에서 나머지 1억5천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