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출처: 우리은행]](https://cdn.smarttoday.co.kr/news/photo/202408/56892_50577_5816.jpg)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7일부터 1년간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이전에 취급한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1년을 연장하고, 12개월분 분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단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매출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한다.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대출이나 이자선취대출도 예외다.
금융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 6일까지 1년간이다.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에 매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정산지연 피해사실 확약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