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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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면서, 합병증권사인 가칭 우리투자증권이 종합증권사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아울러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통과시켰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실지조사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우리투자증권(한국포스증권)은 합병 등기일부터 10년간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5년차 말부터 종합금융투자사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운영하도록 제한한다. 

우리투자증권은 단계적으로 종금업을 축소하고 증권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출해, 금융당국이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추가해 종합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합병 증권사인 한국포스증권과 대주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월 말 금융위에 합병 인가와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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