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공개매수전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성공한 카카오에 법의 계산서가 날아왔다.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날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지난 8월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이 벌어졌을 당시 방시혁이 이끄는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가가 뛰는 바람에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참패로 끝이 났고, 카카오는 이후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하이브와 합의를 거쳐 에스엠 최대주주가 됐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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